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제정
2021-12-13 | 조회 288
주요법안 세부 사항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(제정)
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」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사항(기본원칙)을 규정하고 있다.
해당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ㅇ (책무 규정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•운영과 관련된 책무를 부여한다.
- 구체적으로는 ㅇ1 정책의 수립•시행
ㅇ2 학교와 지역주민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노력,
ㅇ3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의 책무
ㅇ (설치) 해당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설치 시 아래의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.
- 설치 시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ㅇ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•용도•재원•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
ㅇ2 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
ㅇ3 학생•학부모•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
ㅇ4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
ㅇ (운영·관리 원칙) 학교복합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가 준수 하여야 할 학교복합시설을 운영·관리 원칙을 규정하였다.
- ㅇ1 안전하고 쾌적한 유지•관리
ㅇ2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의 제한 또는 침해 방지
ㅇ3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•관리 원칙을 규정하였으며,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.
■ 동 제정으로 인해
ㅇ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•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,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생활SOC 확충이 활발해지고 학교 교육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