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면사항
전액면제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
학교복합시설 해당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
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
일부면제(50%이내)
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
「5·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5·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
자선공연 등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」
※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감면은 기수별 1명당 1회로 한정하며,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에 다른 납부시기에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※ 만 19세 이하 청소년의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「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