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메일 무단수집거부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.
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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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0 조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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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
②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④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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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5 조 2 (법칙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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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②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③제50조의 제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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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