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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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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 50 조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    •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
      ②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  ③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  ④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  제 65 조 2 (법칙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    • ①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        ②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        ③제50조의 제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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