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소래너나들이 사용료(대관) 및 수강료 감면신청서
2024-05-21 | 조회 139
○ 감면신청방법
: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.
이메일 신청(기관 이메일: soraeuni@naver.com)
홈페이지 ▶ 자료실 ▶ 신청서 양식 다운 ▶ 작성 후 신청서 스캔본/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관이메일로 제출
○ 감면대상(자세한 내용은 <홈페이지 사업안내 ▶ 감면사항>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1. 전액면제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
- 학교복합시설 해당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외 다수
2. 일부면제(50%이내)
- [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] 제2조 제5호에 다른 다자녀 가정
- [노인복지법]에 따른 만65세 이상의 사람 외 다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