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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곧너나들이 시설을 대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2021-12-13   |   조회 1719


1. 대관희망일 최소 2주전에 대관신청을 해야 하며, 문의하시는 날에서 최대 2개월까지 대관신청이 가능합니다.
   (ex. 2021년 10월 대관 원할 시 2021년 8월부터 신청 가능) 
2. 대관신청 시 사전 담당자와 연락 후 배곧너나들이에 방문하거나 또는 양식을 다운받아 대관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   (대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: 알림마당 ▶ 자료실 ▶ 배곧너나들이시설 대관 신청서) 
3. 일요일 및 공휴일은 대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4. 대관문의 031-488-8601

※ 대관신청서 작성 후 배곧너나들이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(배곧너나들이 기관 이메일 : bgnuri@naver.com
)

○ 시설 사용료/냉•난방 사용료

교육장 수용인원 시설 사용료 냉•난방 사용료 비고
201호
(117m²/35평)
29명 기본(2시간) 20,000원 기본(2시간) 20,000원 강사용 컴퓨터, 빔프로젝트, 스피커, 냉난방
추가(1시간) 10,000원 추가(1시간) 10,000원
202호
(67m²/20평)
14명 기본(2시간) 10,000원 기본(2시간) 10,000원 강사용 컴퓨터, 빔프로젝트, 스피커, 냉난방
추가(1시간) 5,000원 추가(1시간) 5,000원
301호
(86m²/26평)
29명 기본(2시간) 10,000원 기본(2시간) 10,000원 강사용 컴퓨터, 빔프로젝트, 스피커, 냉난방
추가(1시간) 5,000원 추가(1시간) 5,000원
302호
(61m²/18평)
20명 기본(2시간) 10,000원 기본(2시간) 10,000원 강사용 컴퓨터, 빔프로젝트, 스피커, 냉난방
추가(1시간) 5,000원 추가(1시간) 5,000원
GX실
(116m²/35평)
30명 기본(2시간) 20,000원 기본(2시간) 20,000원 음향시스템, 냉난방, 온돌마루
추가 (1시간) 10,000원 추가(1시간) 10,000원
※ 시설 사용료/냉•난방 사용료 표는 '학교복합화시설 사용료(수강료) 징수기준 제 11조 관련'에 따라 적용하였습니다.
※ 총 대관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 + 냉•난방 사용료를 합한 금액입니다.
 
 (기본(2시간)에서 시간 추가를 하실 경우 추가 시설 사용료 + 추가 냉•난방 사용료까지 총 금액에 포함해주세요.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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