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로그램 수강료 및 시설 대관료 감면 대상자는 어떻게 하나요?
2021-12-13 | 조회 918
○ 전액 면제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
2. 학교복합시설 해당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
3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
5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6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7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
○ 일부 면제 (50% 이내)
8. 「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9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만65세 이상의 사람
10. 「5·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5·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1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
12. 자선공연 등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13.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」
①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감면은 기수별 1명당 1회로 한정하며,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
자는 제12조에 다른 납부시기에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② 만 19세 이하 청소년의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「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
※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 > 감면사항 참조 바랍니다※